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1.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가. 개요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아도 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기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채권의 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을 양수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함과 동시에 그 채권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두 사람의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료의 추심을 금지할 필요도 있게 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당해 채권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주문례

(1)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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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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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처분의 채무자는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권자이고, 가처분채권자는 그 채무자이다. 채권의

표시방법은 채권가압류부분 참조.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추심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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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기재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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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행과 그 효력

채권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따로 집행신청이 필요 없다.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게 되는바, 이

가처분은 공시방법도 없고 제3채무자에게 양수를 금하는 효력도 없어 실효성이 적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가처분의

효력으로 채권자(가처분 채무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제3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결 2000.10.2. 2000마5221). 따라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은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위 2000마5221 결정).

다만,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채무자,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에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

자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처분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대판 1989.5.9. 88다카6488).

그런데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보관처분의 권능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채권의 보전행위 등을 위하여 채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전행위를 게을리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존속중임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은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판 1998.2.27. 97다45532, 대판 1999.2.9. 98다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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